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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54조 하나항에 대한 판례/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고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23:25

    여기저기서 기사 보느라...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사건을 일으킨 뒤 연락처를 차에 붙여도 도로교통법상 '사건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한개어 나쁘지 않아는 교통 상의 후 햄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할 조치는 사고 이야키그와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이야기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 교통 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지적하고는...​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쵸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면 2019년 11월 11하나 밝혔다는 기사가 나쁘지 않아 왔네요.​ ​<도로 교통 법 위반(사고사 조치)처벌 규정>​ 도로 교통 법 54조(사고 발생시의 조치)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고가 나쁘지 않은 물건을 손괴 한 경우는 그 차의 운전자 아니며 그 다른 승무원은 바로 정차하며, 사상자를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정 2014.01.28.)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이 있을 때는 그 경찰 공무원에 경찰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행정부 경찰 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향후의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의 차량만이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각 1호의 사고가 하 나오한 곳. 각 2호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각 3호 손괴 한 것이나 파손 정도. 각 4호 및 기타 조치 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행정부 경찰 관서의 경찰 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기타 교통 위원회 시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공무원(자치 경찰 공무원 제외)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면할 수 있다.4경찰 공무원은 교통 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한 그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 및 교통 안전 때문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⑤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의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 나쁜 아닌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6경찰 공무원(자치 경찰 공무원 제외)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 사고 발생시의 조치하지 않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쁘지 않아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문 개정 2011.06.08]​ 이는 이런 경우 무조건 차량 소유주와 연락 및 조치를 취하고 자리를 떠서 괜찮은 사람입니다는...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 금지! 문제 낸 후의 조치는 확실하게! 준법정신 고취! 건강한 사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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